설립목적
아동과 여성의 인권보호
유관기관과 연계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0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를 두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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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 여성·아동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여성·아동 인권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충한다. 여성·아동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편의증진 및 만족도를 높여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생활과 회복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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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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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