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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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365일 24시간 여성경찰관 근무
- 전담 여성경찰관이 365일 24시간 근무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사건의 상담 및 피해조사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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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 피해자의 인지·심리상태를 고려한 여성경찰관의 전문적인 진술조사기법 활용과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뢰자로서 상담사가 동석하는 등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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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 피해자 조사 및 진술녹화 후 신속히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수사연계하여 가해자 조기검거에 기여합니다. 피해자 증거채취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속히 감정의뢰 합니다. 센터에서 피해와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정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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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진술 녹화실 운영
-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위해 경찰서나 법원 등에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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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참여
-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의 진술녹화 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관찰·입회하고 있습니다.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는 아동의 진술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아동진술의 신뢰성을 높여주는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