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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아동과 여성의 인권보호

유관기관과 연계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를 두고 운영한다.
02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여성·아동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여성·아동 인권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충한다. 여성·아동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편의증진 및 만족도를 높여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생활과 회복을 돕는다.
03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한다.
04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