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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의 이해

      성매매의 개념

    • *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①항1호)
    •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 유사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동법률 제2조 ①항 제1호 하단)
    • * 성매매 피해여성(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①항 제4호)
    •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 청소년·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피해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됨

    성매매 피해여성의 특성

    차용각서로 작성된 불법 선불금을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
    가족 등 보호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연락을 취하는 것을 꺼려함
    업주 또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이 크고 업주와 경찰이 친밀한 관계라는 인식이 강함
    (평소 업주가 경찰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말을 흘리는 경우가 많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난 후 업주 보복 등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성매매로 인하여 자신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자기비하적 태도 및 우울증 등
    성매매 사건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