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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 에는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특징

    :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피해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하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01
    신체적 폭력
    처음에는 물건 던지기,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기, 뺨 때리기 등 경미한 폭력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한두 대 때리기, 물건으로 구타하기, 닥치는 대로 구타하기, 목조르기, 담뱃불로 지지기, 가스통 열어놓고 불 지르겠다고 위협하기, 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기,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해 입히기와 같은 심각한 폭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02
    성적 학대
    남편의 외도, 의처증도 성적학대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더욱 심각한 성적 학대는 나체 상태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후에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받게 되는 경우이다.
    03
    경제적 학대
    폭력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생활비를 관리하면서 아내에게 경제적 자율권을 주지 않는 경우이며,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도 남편에 의해 자신의 소득을 통제 당하는 경향도 있다.
    04
    정서적 학대
    폭력에 대한 협박 등 공포분위기를 만들며, 외출을 할 때는 물론 집안에서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하고, 아내로 하여금 이웃, 친지들과의 교류는 물론이고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며, 항상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한다. 남편은 자신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아내가 폭력을 사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아내에 대해 비난과 책임들 돌리기도 한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1가지 지침

    01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0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0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04
    타인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05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합시다.
    06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합시다.
    07
    누구나 폭력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08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09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줍시다.
    10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11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