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의 이해
- *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①항1호)
-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 유사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동법률 제2조 ①항 제1호 하단)
- * 성매매 피해여성(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①항 제4호)
-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 청소년·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피해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됨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 피해여성의 특성
- 차용각서로 작성된 불법 선불금을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
- 가족 등 보호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연락을 취하는 것을 꺼려함
- 업주 또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이 크고 업주와 경찰이 친밀한 관계라는 인식이 강함
(평소 업주가 경찰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말을 흘리는 경우가 많음)
-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난 후 업주 보복 등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 성매매로 인하여 자신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자기비하적 태도 및 우울증 등
- 성매매 사건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